부산서 대낮 만취 질주…경찰 정지명령에도 18㎞ 달아나

부산서 대낮 만취 질주…경찰 정지명령에도 18㎞ 달아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18 20:21
수정 2018-11-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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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추격하는 경찰
음주차량 추격하는 경찰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으로 음주 운전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부산에서 대낮 음주 운전 차량이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사진은 부산 경찰이 18일 낮 음주 차량을 추격하는 모습. 2018.11.18
부산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전국민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킨 윤창호씨 사건이 일어났던 부산에서 대낮 음주운전 차량의 질주 사건이 벌어졌다.

이 차량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에서 부산 도시고속도로와 공항로 등 18㎞를 질주, 하마터면 대형사고가 벌어질 뻔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8일 낮 12시 24분 도시고속도로인 동서고가로 진양램프 인근에서 K5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운행,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부산경찰청 교통순찰대가 긴급출동, 동서고가로 낙동대교 인근을 빠져나가던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추격에 나섰다.

경찰은 문제의 승용차가 공항 램프를 빠져나가 차량 통행량이 비교적 적은 공항로에 진입하자 뒤쪽으로 바짝 따라붙으며 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문제의 승용차는 멈추지 않고 운행을 계속했고, 경찰은 교통정보센터와 관할 강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도주 길목을 지키며 강서구 대저동 등구마을 입구에서 승용차를 세웠다.

운전자 A(41·회사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로 나타나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크게 초과했다.

이날 경찰의 추적을 피해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 달아난 거리는 모두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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