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동료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구매한 40대에 실형

퇴직 동료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구매한 40대에 실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29 16:32
수정 2018-11-29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법 형사 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8월 13일 퇴직한 동료 A씨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생년월일을 이용해 모바일 게임을 시작해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총 201회에 걸쳐 합계 238만2천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A씨 명의로 구입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규모 및 미변제 상황 등 양형 사유들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