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제한속도 2~3배 ‘죽음의 질주’

[뉴스 in] 제한속도 2~3배 ‘죽음의 질주’

입력 2018-12-04 23:02
수정 2018-12-05 02: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8 교통안전 행복사회

이미지 확대
제한속도 30킬로미터를 넘으면 찡그린 얼굴이 전광판에 표시된다. 연합뉴스
제한속도 30킬로미터를 넘으면 찡그린 얼굴이 전광판에 표시된다.
연합뉴스
죽음을 부르는 광란의 과속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건수·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과속운전 사고는 거꾸로 가는 추세다. 제한속도보다 2~3배 과속운전하는 운전자도 있을 정도다. 속도를 줄이면 운전자가 예상하는 대로 차를 정차시킬 수 있지만, 과속하면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량을 제어할 수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진다.



2018-12-0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