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에 집행유예형

법원,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에 집행유예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2-14 16:22
수정 2018-12-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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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14  연합뉴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14
연합뉴스
박근혜 정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다면 이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오 판사는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과 보도 내용에 개입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불신과 갈등이 확산돼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이 초범이고, 방송법이 생긴 지 31년 동안 방송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처음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21일과 30일 두 차례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을 비판한 보도 내용에 대해 항의하고 “내용을 바꿔 달라”거나 “뉴스에서 빼 달라”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재판에서 “KBS 오보를 정정하기 위한 홍보수석의 업무 행위”라는 주장을 폈지만 오 판사는 “홍보수석 지위를 가진 사람이 방송 평성권자와 접촉해 보도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며 이 의원의 항변을 기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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