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잘 알려진 장영자(74) 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올 초 검찰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장씨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 하는데, 상속을 위해선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석방됐다.
장씨는 지방세 9억2천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기도 하다.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올 초 검찰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장씨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 하는데, 상속을 위해선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석방됐다.
장씨는 지방세 9억2천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기도 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