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듣고 아버지 살해한 조현병 3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환청 듣고 아버지 살해한 조현병 3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21 09:00
수정 2018-12-21 09: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현병을 앓다가 환청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33)씨에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올해 2월 수원시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아버지가 “나오면 나쁜데 집에 가서 누워”라고 말하는 환청을 듣고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2012년부터 아버지가 자신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에게 나쁜 기운을 보내 기를 죽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는 조현병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후로도 계속 비슷한 망상에 시달리던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또 괴롭히면 살해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건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조현병에서 비롯된 피해망상과 환청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과 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