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기소…조현아는 벌금 약식기소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기소…조현아는 벌금 약식기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21 20:38
수정 2018-12-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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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 6. 2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 6. 2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장녀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2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명희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에 일조한 대한항공 법인에도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명희씨와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6명, 조현아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이명희씨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 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대한항공이 필리핀 지점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돼 있다.

검찰은 이명희씨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을 주도했다고 보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약식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지시로 불법 초청에 관여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5월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대는 이명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모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명희씨는 이밖에도 운전기사 등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려서 다치게 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명희씨에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이명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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