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前부장검사 집행유예 확정

‘스폰서 검사’ 김형준 前부장검사 집행유예 확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27 12:00
수정 2018-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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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스폰서에게 향응 접대 받아…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중·고교 동창을 ‘스폰서’로 두고 향응 접대를 받은 김형준(48·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998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48) 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서울 강남 술집 등에서 2천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1천900만원의 현금은 직접, 1천500만원은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천500만원과 향응 접대비 1천2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현금으로 받은 1천900만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천5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이고, 일부 향응 접대비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998여만원의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나누며 ‘이자는 필요 없다 친구야’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500만원으로 감형된 작년 8월 2심 판결 뒤 김 전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을 해임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불복 소송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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