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스포츠센터 건물주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제천스포츠센터 건물주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1-10 16:08
수정 2019-01-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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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피고인 모두 원심과 같은 형량 선고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구속 수감된 건물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건물주 등 기소된 건물 관계자 전원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며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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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진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29명이 숨진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수)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가지다. 이씨가 건물 소방시설 관리를 부실하게 한 탓에 화재당시 스프링클러 등이 작동하지 않아 대형참사를 초래했다는 게 사법부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화재 당일 건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하다 화재원인을 제공해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건물 관리과장 김모(52)씨에게 징역 5년을, 이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2)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8)씨에게는 모두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구호 조치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 조건에 아무런 변함이 없고,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48분쯤 발생했다. 건물 소방시설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은 데다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까지 겹쳐 29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전체 사망자 29명 가운데 19명이 2층 여탕에서 발견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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