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피고인 하루만에 자수

법원서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피고인 하루만에 자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1-11 17:20
수정 2019-01-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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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에서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달아난 20대 피고인이 도주행각 하루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1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5분쯤 김모(24)씨가 경찰서를 찾아왔다. 김씨는 기자들에게 “구속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말했다. 김씨는 도주 후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가 길거리 등을 배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간단한 절차를 거친 뒤 검찰에 신병을 인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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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A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청주시 산남동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 밖으로 달아났다. 판사는 법정구속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법정에는 경위 1명이 있었지만 A씨를 막지 못했다. A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후배와 함께 피해자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2건의 폭력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 자수로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1시간40분이 지나 경찰에 신고한 법원의 대응은 논란거리다.

구속영장 발부 직전에 김씨가 달아나 도주죄 적용여부와 다른 지역 법원 사례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게 청주지법의 입장이다. 결국 청주지법은 도주한 사유를 들어 영장을 재발부한 뒤 경찰에 검거를 요청했다.

한편 김씨에게 도주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류상 불구속 상태에서 달아났기 때문이다.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체포 또는 구금상태여야 한다. 김씨가 도주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이 힘들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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