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생방송’ BJ, 별다른 제재 없이 방송 복귀해 논란

‘음주운전 생방송’ BJ, 별다른 제재 없이 방송 복귀해 논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13 11:46
수정 2019-01-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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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방송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별다른 제재 없이 2개월 만에 방송에 복귀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BJ 임모(27·여)씨가 활동해 온 인터넷 방송 플랫폼 팝콘TV와 시청자들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9일 방송을 재개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술집에서 인근 모텔까지 약 700m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이 과정을 팝콘TV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다가 이를 본 시청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정지에 해당했다.

임씨가 방송을 재개한 이후 해당 채널의 누적 방송시간은 13일까지 24시간을 기록했다.

임씨가 음주운전 생방송 2개월여 만에 방송에 복귀한 데 대해 시청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복귀 방송을 본 한 시청자는 “자숙기간도 제대로 갖지 않고 복귀한 것만 해도 부적절한데, 음주운전 방송을 사과하는 와중에도 한편으로는 팬들이 선물하는 팝콘(현금화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을 받는 등 사과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뻔뻔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팬 가입’을 한 시청자들만 채팅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모니터링해 문제 방송을 제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임씨가 음주운전 생방송으로 경찰에 입건된 뒤에도 별도 규제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유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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