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흉기 난동’ 문자 신고자만 찾은 경찰

‘버스 흉기 난동’ 문자 신고자만 찾은 경찰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1-21 23:12
수정 2019-01-2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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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사건 등 소극적 대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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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당산역 버스 흉기 난동 당시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난동을 벌인 당사자는 놔두고 신원 노출을 꺼린 신고자만 찾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현장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112 문자메시지 신고가 40자 이상 접수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난 13일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에서의 소극적 대처에 이어 또다시 경찰의 대응 미숙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자 40자 넘어 내용 접수 안 돼” 해명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시 30분쯤 당산역 앞을 지나던 마을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꺼내 휘둘러 승객이 112에 문자메시지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버스에 올라타 신고자가 누구인지 큰소리로 물었고, 겁에 질린 신고자는 나서지 못하다가 경찰이 버스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신고자임을 밝히고 상황을 설명했다. 신고자에 따르면 난동자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허공에 휘두르며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했다. 경찰이 내리고 난 뒤 이 남성이 흉기로 다른 승객을 찌를 수도 있었던 셈이다.

신고자는 ‘지금 ○○○에서 ○○쪽으로 출발하려고 정차해 있는 ○○○○ 버스에 파란 패딩 입은 남자가 욕설하며 커터칼 들고 있습니다. 방금 출발한 버스입니다’라는 112 신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12 문자신고 시스템상 40자 이후 내용은 접수되지 않아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출동 경찰관은 누가 소란을 피웠는지 알 수 없어 불가피하게 신고자를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지적되자 경찰은 이날 긴급하게 문자 신고 시스템을 보완해 글자 수 제한 없이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 시스템 보완 글자 수 제한 없애

지난 13일 서울 지하철 암사역 인근에서도 커터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 10대 남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소극적 대응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을 우선 설득하는 등 매뉴얼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경찰이 범인을 빠르게 제압하지 못하면서 대치가 길어졌고 테이저건마저 빗나가면서 범인이 도망갈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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