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백모(3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인 백씨는 2013년 6월 여자친구 이모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직장에서 밀린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2017년 8월까지 모두 335차례에 걸쳐 2억 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할머니로부터 집을 상속받았다”는 거짓말로 여자친구를 속여 돈을 빌리기도 했다. 이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도록 등기소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편취금액 2억 8000만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가 큰 피해를 보았는데도 이를 회복하지 못한 점,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씨에게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 중 2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