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 일본 전범기업 상대 2심도 배상 판결

‘근로정신대’ 피해자, 일본 전범기업 상대 2심도 배상 판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23 14:01
수정 2019-01-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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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눈물
할머니의 눈물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와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 박미리)는 23일 이춘면(88) 할머니가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춘면 할머니는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2015년 5월 1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2017년 3월 1심은 “회사 측은 이춘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수행하면서 군수업에 필요한 인력을 강제로 동원했고, 후지코시는 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승했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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