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6월 총 1190회에 걸쳐 광고를 위해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사무실에 노트북 30여대와 휴대전화 30여대를 설치해두고 휴대전화 테더링(정보기기 간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기능)이나 비행기 탑승모드 전환을 이용해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수시로 변경해가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렸다.
이를 통해 네이버 검색창에 ‘활성산소’라는 단어와 함께 특정 건강기능상품의 이름을 입력, 검색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해당 상품이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조작하는 방식이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준 사실을 파악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구글·트위터 등에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회원 1만 6000여명을 모집하도록 도왔다.
재판부는 “(박씨가) 포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보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의 규모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