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방해한다” 4살 아이 때려 뇌사 빠뜨린 여중생 구속

“잠 방해한다” 4살 아이 때려 뇌사 빠뜨린 여중생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11 12:24
수정 2019-02-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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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심하게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여중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중학생 A(16)양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양은 8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당일 오전 11시쯤 다른 교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 등을 다쳐 뇌사 상태다.

A양은 잠을 자던 중 B양이 몸부림을 치거나 뒤척여 잠을 방해하자 화가 나 그를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갔더니 누워 있는 상태였다”면서 “아이의 뺨과 턱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이마와 머리는 부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으로부터 범죄 의심 통보를 받고 해당 교회로 출동해 A양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윤한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소년이지만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A양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A양은 사건 발생 당일 평소 다니던 이 교회에서 우연히 B양 남매와 함께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교회 유아방에는 B양의 9살 오빠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고, B양의 어머니는 새벽기도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사건 당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정확한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죄는 피의자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일 때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A양은 형법상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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