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담당 경찰간부, 성매매 업소 운영하다 긴급체포

성매매 단속담당 경찰간부, 성매매 업소 운영하다 긴급체포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2-28 11:10
수정 2019-02-28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동탄서 소속 40대 경감 압수수색…조사 중 신병 확보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 간부가 수년간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을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감은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수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은 감추고 바지사장의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를 운영할 당시 A 경감은 화성동부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날 A 경감의 자택 및 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일 그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조만간 A 경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함께 근무한 동료 경찰관들도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