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미필 남성’ 국가배상 산정 때 軍봉급 반영

‘군미필 남성’ 국가배상 산정 때 軍봉급 반영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3-10 23:38
수정 2019-03-11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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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복무기간 예상해 소득 반영 추진

앞으로 군미필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사망하거나 다쳐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군 복무를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봉급도 배상액 산정에 반영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군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 배상액을 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군미필자의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 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참작해 취업 가능 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군복무 기간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기간으로 보고 미래 예상 수입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군미필 남성은 같은 조건의 여성보다 적은 국가배상금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은 군인 봉급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 군인 봉급을 배상액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병장 월급은 2011년 10만 3800원, 2016년 21만 6000원, 올해 40만 5700원까지 인상됐다. 특히 2022년에는 군인 봉급이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이를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3-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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