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9일 재판서 구속 후 처음 모습 드러낸다

김경수, 19일 재판서 구속 후 처음 모습 드러낸다

입력 2019-03-17 10:50
수정 2019-03-17 1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진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1.30 연합뉴스
사진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1.30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고 오늘(17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주로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드루킹 일당을 회유할 우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구속 직후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