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아파트 건설현장의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A씨와 울산시 고위공무원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전 수사지휘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2017년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C업체의 레미콘 물량을 납품받을 것을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울산시 조례에 근거해 지역업체 자재 사용을 권장했을 뿐이고, 이는 특정 업체가 아니라 지역 레미콘업계 전체를 위한 정당한 민원 처리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경찰은 이들이 2017년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C업체의 레미콘 물량을 납품받을 것을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울산시 조례에 근거해 지역업체 자재 사용을 권장했을 뿐이고, 이는 특정 업체가 아니라 지역 레미콘업계 전체를 위한 정당한 민원 처리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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