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총 압수수색… “김영배 전 부회장 비리 의혹”

경찰, 경총 압수수색… “김영배 전 부회장 비리 의혹”

이하영 기자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3-26 20:44
수정 2019-03-27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총 회관·김 前 부회장 자택 동시 진행…업무비 횡령·자녀 학자금 초과 지급 혐의

이미지 확대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 연합뉴스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
연합뉴스
경찰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과 경기 김포 소재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 자택에 수사관 15명을 보내 김 전 부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날 경총 회관에서 약 3시간에 걸쳐 두세 박스 분량의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회장 자택의 경우, 김 전 회장이 퇴직하며 갖고 나간 자료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전 부회장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김 전 부회장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챙기고 내규로 정해진 학자금 한도를 초과해 자녀에게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부회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공금 규모가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 9000만원 상당 상품권을 챙겼다. 그러나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김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원)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실이 횡령·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국세청도 고용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확인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



앞서 참여연대도 지난해 8월 서울국세청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대기업 협력사로부터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받고서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십억원 규모의 정부 용역을 수행하며 비용을 허위로 부풀린 의혹도 제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3-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