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한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신상철(61)씨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노인식 충남대 조선해양학과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씨는 27일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한 노 교수를 업무상 과실 및 위증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신씨는 고발장에서 “노 교수는 천안함이 반파되면서 발생한 충격이 프로펠러 샤프트에 전달되는 관성의 힘으로 프로펠러 날개가 휘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과학적 사실을 심각히 왜곡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표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교수는 프로펠러 손상 원인을 분석하면서 처음부터 좌초는 배제한 채 극소수 확률도 못 되는 폭발만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했다”면서 “이는 정부와 국방부가 설정한 ‘천안함 어뢰 폭침’에 부합하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노 교수는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고 원인 분석을 도외시한 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합조단에 거짓과 조작의 근거 논리로 제공했다”면서 “과학자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법정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증언해 위증의 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자신의 논리를 덧붙였다. 그는 “천안함 프로펠러가 휘어진 것은 해저지반(모래톱)에 좌초했다는 증거”라며 “우현 프로펠러가 집중적으로 손상을 입은 것은 좌초시 그쪽 프로펠러만 모래톱에 파묻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휘어진 부분이 샌딩한 것처럼 빤질빤질하고 따개비가 모두 떨어져 나간 것은 우현 프로펠러가 모래톱에 묻힌 채 회전을 했다는 뜻”이라며 “블레이드가 마치 S자처럼 휘어진 것은 좌초한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사고가 난 2010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신씨는 19 차례에 걸쳐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천안함 침몰 관련 허위 글을 올렸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중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신씨는 27일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한 노 교수를 업무상 과실 및 위증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신씨는 고발장에서 “노 교수는 천안함이 반파되면서 발생한 충격이 프로펠러 샤프트에 전달되는 관성의 힘으로 프로펠러 날개가 휘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과학적 사실을 심각히 왜곡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표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교수는 프로펠러 손상 원인을 분석하면서 처음부터 좌초는 배제한 채 극소수 확률도 못 되는 폭발만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했다”면서 “이는 정부와 국방부가 설정한 ‘천안함 어뢰 폭침’에 부합하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노 교수는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고 원인 분석을 도외시한 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합조단에 거짓과 조작의 근거 논리로 제공했다”면서 “과학자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법정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증언해 위증의 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자신의 논리를 덧붙였다. 그는 “천안함 프로펠러가 휘어진 것은 해저지반(모래톱)에 좌초했다는 증거”라며 “우현 프로펠러가 집중적으로 손상을 입은 것은 좌초시 그쪽 프로펠러만 모래톱에 파묻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휘어진 부분이 샌딩한 것처럼 빤질빤질하고 따개비가 모두 떨어져 나간 것은 우현 프로펠러가 모래톱에 묻힌 채 회전을 했다는 뜻”이라며 “블레이드가 마치 S자처럼 휘어진 것은 좌초한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사고가 난 2010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신씨는 19 차례에 걸쳐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천안함 침몰 관련 허위 글을 올렸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중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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