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4명에게 10년 구형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4명에게 10년 구형

김학준 기자
입력 2019-03-28 16:50
수정 2019-03-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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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4명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15층 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C(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군은 1시간 20분 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에 대해 흉을 보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폭행의 이유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일일이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과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소년법이 허용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한다. 저 때문에 큰일이 벌어져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B양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남은 시간도 더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 이들과 달리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10대 2명의 변호인은 “폭행 종료 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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