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추행 대자보’ 누명쓴 교수 ‘직무상 재해’ 인정

‘허위 성추행 대자보’ 누명쓴 교수 ‘직무상 재해’ 인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29 10:39
수정 2019-03-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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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추행 대자보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숨진 손현욱 동아대 교수가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최근 급여심의회를 열고 손 교수 유족이 제기한 ‘직무상 유족 보상급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5일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됐고, 유족 보상 급여 기준에 맞는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다음 달 중으로 유족에게 결정문과 급여 지급 절차 안내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동아대 허위 성추행 대자보 사건은 2016년 3월 동아대 미술학과 야외스케치 수업 뒤풀이 때 손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거짓 대자보가 같은 해 5월 19일 교내에 붙으면서 촉발됐다.

이를 보고 괴로워하던 손 교수는 그다음 달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서 소문만 듣고 허위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B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퇴학당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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