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택시기사 “자격취소 억울”, 법원 판단은

‘필로폰 투약’ 택시기사 “자격취소 억울”, 법원 판단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3-31 10:44
수정 2019-03-31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길게 줄 서 있는 택시.  서울신문
길게 줄 서 있는 택시.
서울신문
필로폰을 투약한 전과만으로도 택시기사의 자격을 취소한 관할구청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택시기사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필로폰 투약과 보관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형 집행을 마치고 4년 뒤인 2017년 10월 한 택시 회사에 입사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신규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하다 A씨의 전과를 발견해 서울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관할 구청은 이후 A씨의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법은 마약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해선 형 집행이 끝난 후 20년간 택시기사 자격 등을 취득할 수 없게 한다.

A씨는 “어려운 경제 형편을 고려하면 자격 취소 처분은 지나치고, 형 집행을 마친 뒤 4년이 지나서야 처분을 내린 것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약 사범의 일정 기간 택시기사 자격 제한은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 개별 사정을 감안해 취소 처분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 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