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기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월 20일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액을 더 지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 30만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해 최대 월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깎일 수 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는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65세 미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월 8만원을, 차상위계층에는 월 7만원을, 소득 하위 70%에는 월 2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오른 연금을 받게 될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48%인 17만 5000여명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자(차상위계층과 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린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보건복지부는 4월 20일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액을 더 지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 30만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해 최대 월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깎일 수 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는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65세 미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월 8만원을, 차상위계층에는 월 7만원을, 소득 하위 70%에는 월 2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오른 연금을 받게 될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48%인 17만 5000여명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자(차상위계층과 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린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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