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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투 금지된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집에서 가져 온 장바구니에 물품을 담아 계산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부터 대형마트 2000여곳과 슈퍼마켓 1만 1000여곳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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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날부터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 1000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과태료는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이 부과된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앞서 환경부는 올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 2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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