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과실 확인 땐 업무상실화죄 적용

한전 과실 확인 땐 업무상실화죄 적용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4-07 23:12
수정 2019-04-08 0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성·속초 산불 전신주 개폐기 원인 지목

한전 측 “이물질 탓 불꽃”… 무과실 입장
강릉 옥계 신당 앞 제단 실화 가능성 제기
화마 피해 점검
화마 피해 점검 지난 6일 강원 강릉 망상해수욕장에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이 화마가 삼키고 간 흔적만 처참하게 남은 지역 시설의 피해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강릉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강원 고성·속초 등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 규명에 착수한 가운데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 개폐기와 고압선을 연결하는 리드선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의 관리 소홀에 의한 발화로 밝혀지면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실이 명확하다면 업무상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피해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 민법 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한전 측은 “강풍에 의해 외부 이물질이 날아들면서 불꽃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과실이 확인되더라도 강풍에 의해 불꽃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진 만큼 피해액 전체를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강릉·동해와 인제를 기점으로 발생한 산불은 실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릉 옥계면 산속에 있는 신당 앞 제단에 놓인 전기 초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감식하고 있다. 이승환 유앤아이파트너스 변호사는 “사람이 직접 불을 내지 않았더라도 설치물에서 불이 발생했다면, 설치한 사람에게 실화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불 관련 방화·실화는 형법상 일반 방화·실화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된다.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4-0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