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징계부가금 체납시 세무서의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징계부가금이란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불법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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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검사징계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징계부가금 부과 및 체납 집행을 일반 국가공무원법과 같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징계부가금을 체납해도 세무서에 집행을 맡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존재하는 검사징계법에는 일반적인 국세 체납 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도 일반공무원과 같이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금품 수수 행위에 ‘부동산을 제공받은 경우’를 검사징계법에도 포함하도록 하고, 국고 횡령 및 유용 행위 유형등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징계 대상 검사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개정 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검사가 징계 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나아가 징계청구 이후에 새로운 사실 발견으로 징계 사유가 사라진다면 검찰총장이 취하할 수 있는 절차도 추가했다. 기존 징계법상으로 도중 취하는 불가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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