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해 혐의 전 야구선수 박정태 징역형 구형

음주·운전방해 혐의 전 야구선수 박정태 징역형 구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4-17 15:06
수정 2019-04-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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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반성…앞으로 술 안 먹고 운전도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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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올라타 핸들 좌우로 꺾는 박정태
버스에 올라타 핸들 좌우로 꺾는 박정태 18일 새벽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박정태가 기사와 시비 끝에 시내버스에 올라타 핸들을 좌우로 마구 흔들고 있다. 2019.1.18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고 버스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자이언츠 야구선수 출신 박정태(50)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7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버스 기사가 계속 경적을 울려 불가피하게 차량을 20m 이동시켰다. 버스 기사와 실랑이 중 버스에 탔는데 문을 닫고 출발하는 바람에 당황해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그는 “박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일로 차량을 팔고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로 많은 것을 잃었고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며 “정말 죄송하다. 지금 두려운 것은 재판 결과보다 많은 분의 시선이다. 앞으로 술을 먹지 않고 운전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씨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0시께 부산 금정구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주차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시비가 붙었다.

박씨는 이어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대를 수차례 꺾는 등 버스운전을 방해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박씨가 버스 운전기사와 합의했고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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