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뇌물수수 재판에 증인채택된 MB 사위 불출석

MB 뇌물수수 재판에 증인채택된 MB 사위 불출석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4-17 16:17
수정 2019-04-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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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3자 뇌물수수죄·업무상 횡령 혐의 추가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17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의 2심 공판 때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 기일을 연기했다.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은 내달 10일로 다시 잡혔다.

이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규명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이팔성 전 회장은 2007년∼20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5천만원의 현금과 1천230만 원어치 양복을 뇌물로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의 금품 제공 내역에 대해 “한 번 외에는 다 허위”라며 “이팔성이 ‘가라(허위)’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0일 재판에서 이 변호사가 “이팔성의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했고, 사실관계에서도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다”며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상납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뇌물 외에도 예비적 죄명으로 업무상 횡령을 추가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했다는 주장을 철회하거나 그로부터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스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 뇌물수수죄를 추가해 처벌 공백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예비로 공소사실에 추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국정원 자금에 관한 횡령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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