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경찰청·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외압 의혹 수사

김학의 수사단 경찰청·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외압 의혹 수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18 14:00
수정 2019-04-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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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모습. 서울신문 DB
경찰청의 모습. 서울신문 DB
경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18일 경찰청과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그리고 세종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단은 경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2012~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확보했고,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문건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2013년 초에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시중에 떠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 해 3월 당시 대전고검장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기 전에 청와대에 김 전 차관 관련 첩보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것이 경찰 쪽 설명이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내사 혹은 수사에 대해 어떤 말도 청와대에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3월 김 전 차관 임명 전에 당시 그의 ‘별장 성폭행’ 의혹을 경찰의 첩보를 통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사단은 이날 압수물을 토대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거쳐 정식 수사로 전환한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만일 받았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받았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당시 이세민 경찰청 수사기획관과 강일구 당시 경찰 수사팀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013년 4월 수사라인에서 모두 배제됐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곽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을 수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수사 의뢰했고,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단을 꾸려 이 사건을 여환섭 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에 맡겼다.

한편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씨를 전날 체포했다. 윤씨는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최근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과 금품 거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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