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단 40대 즉결심판 회부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단 40대 즉결심판 회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4-21 10:51
수정 2019-04-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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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인 전용제품 구매해 설치

청주 청원경찰서는 아파트 천장에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를 단 A(45)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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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 설치된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천장에 설치된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아파트에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를 설치해 10시간 넘게 작동시킨 혐의다. 천장에 설치하도록 설계된 이 스피커는 8인치 크기 진동판이 장착돼 있고 최대출력은 120W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등에서 ‘층간소음 전용 스피커’로 판매중인 제품이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과 연결해 다양한 소리와 진동을 위층으로 전달할 수 있다. A씨와 윗집 주민 B(40)씨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의에도 소음이 계속되자 A씨는 스피커를 구매해 설치했다. 스피커가 작동되자 B씨는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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