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 회장 영장…30일 심사

‘김성태 딸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 회장 영장…30일 심사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4-26 15:22
수정 2019-04-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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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건 부정채용 관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부정채용 등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채용 과정에서 총 9건의 채용 부정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성시철 전 공항공사 사장의 지인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 부정한 방식으로 당시 채용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전날에도 검찰에 소환돼 16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들의 재판은 다음달 시작된다.

김 전 전무의 공소장에는 KT가 당시 채용을 진행하면서 ‘회장이나 사장 등이 관심을 갖는 특정 지원자들을 내부임원 추천자나 관심지원자’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최측근인 서 전 사장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 전 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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