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승리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도 적시

‘성매매 알선 등’ 승리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도 적시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09 11:22
수정 2019-05-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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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가수 승리가 지난 3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19.5.3 연합뉴스
사진은 가수 승리가 지난 3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19.5.3 연합뉴스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뿐만 아니라 성매매 혐의도 있다고 경찰이 9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승리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성매매 알선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와 함께 성매매 혐의도 적시됐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가리킨다.

전날 경찰은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34)씨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와 유씨는 2015년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일본인 사업가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일본인 사업가 일행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또 접대 자리에 동원된 여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도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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