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저자로 고교생 아들 올린 이병천 교수…서울대 “연구부적절”

논문 공저자로 고교생 아들 올린 이병천 교수…서울대 “연구부적절”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5-17 18:11
수정 2019-05-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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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아들을 자신이 발표한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린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연구에 대해 학교 당국이 “연구부적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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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제 실험 멈춰주세요”
“동물복제 실험 멈춰주세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동물권단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대 동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실험 윤리 위반 의혹을 받는 이병천 교수의 파면과 개 복제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7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 교수가 2012년 일본의 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아들을 제2저자로 올린 것을 연구부적절 행위로 판정했다. 이 교수의 아들이 해당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1월 교수 자녀가 참여한 논문 127건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대학에 지시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이를 검증했고, 연구부적절 결론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 교수의 아들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2013년과 2015년에도 아버지의 개 복제 관련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올해 초 이 교수의 아들은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사과정에 입학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실험 중 폐사한 복제견 ‘메이’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는 지난 9일 “동물실험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실험이 이뤄졌고, 해당 복제견 실험 반입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론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기간이 남아 있다”며 “징계위가 열리게 된다면 여러 의혹이 함께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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