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 등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 기간이 길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국민연금과 함께 이들 연금의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다마 수조원의 적자에도 월 300만원 이상 받는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12만 3583명인 반면 국민연금 수령자는 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군인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올해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 9665명 중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77.5%(355만 87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2만 425명(4.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도 32명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이제껏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한 명도 없었다.
반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는 총 49만 5052명이며, 이가운데 월 수급액이 100원 미만인 사람은 3만 5359명(7.1%)에 불과했다. 대신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9만 3035명(3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1만 9078명(24%),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420명(0.89%) 등이었다. 다달이 500만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85명이나 됐다.
사학연금 수급자는 총 7만 9868명이며 이 가운데 월 50만원 미만은 398명(0.49%)에 그쳤다.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만 4805명(18.5%),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만 4917명(31.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만 2906명(41.2%),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367명(6.7%) 등이었다. 500만원 이상을 받는 사학연금 수급자도 47명에 달했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총 9만3천765명이고 연금 월액별을 보면 월 50만원 미만은 93명(0.1%)에 불과했다.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만 9650명(31.6%),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만 9209명(31.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만 7056명(28.8%),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680명(5%) 등이었다. 500만원 이상을 받는 군인연금 수급자도 41명에 이르렀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 간에 연금액 격차가 이처럼 크게 나는 것은 가입 기간과 불입한 보험료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국가 8.5% 부담)에 이른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다. 평균 가입기간 역시 공무원연금은 27.1년에 달하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0년 더 길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다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9%에 묶이며 ‘10% 유리 천장’에 막혀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해마다 수조원의 적자내는 내는 공무원연금 등이 지나친 격차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불평등한 연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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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