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체포 장면 큰 트라우마…인권위 “자녀 권리 보호해야”

부모 체포 장면 큰 트라우마…인권위 “자녀 권리 보호해야”

이근아 기자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5-30 22:46
수정 2019-05-3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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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 수사규칙 등 관련 개정 권고

수용자 71% 자녀 접견 한 차례도 없어
교정시설 내 아동친화적 접견실 확대도
체포·구속부터 수용까지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과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체포와 구속 시 현장에 있는 아동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범죄 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30일 권고했다.

또 대법원장에게는 피고인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대한 양형 조사를 활성화하고, 법무부 장관에게는 모든 교정시설에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 설치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의 체포와 수감으로 정서적 트라우마는 물론 가족관계 해체, 경제적 빈곤 등 위기 상황에 놓인다”며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 속에 제2의 피해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7년 인권위가 실시한 수용자 자녀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보면, 수용자 자녀는 연간 5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6.3%는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했고, 7.8%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가 자녀의 상황을 모른다는 응답도 1.5%였으며, 자녀와 접견한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70.9%에 달했다.

인권위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와 주 양육자 선고 시 가능하다면 구금형 대신 비구금형 판결이 내려져야 하고,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면 부모를 정기적으로 면회할 권리를 강조한다”며 “전체 형사사법 절차에서 수용자 자녀의 권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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