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음향, 죄질 무겁다”…19금 ASMR 유튜버 집행유예

“음란한 음향, 죄질 무겁다”…19금 ASMR 유튜버 집행유예

김유민 기자 기자
입력 2019-06-02 10:47
수정 2019-06-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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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를 연상시키는 ASMR(자율감각 쾌락반응) 파일을 만들어 올린 2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한옥형 판사는 유튜버 A(21)씨에 대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18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ASMR은 주로 청각을 중심으로 하는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자극에 반응해 나타나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쾌감 등 감각적 경험을 일컫는 용어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한 뒤 ‘19 ASMR’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대사와 음향을 녹음한 파일 22개를 만들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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