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윤종섭 부장판사 기피 내용의 신청서 서울중앙지법 제출 소송 지연 목적 판단 안되면 다른 재판부서 기피 가부 결정 檢 “다른 재판보다 더 배려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불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해 소송 진행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담당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냈다.
법정 향하는 임종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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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임종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20 연합뉴스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고 신청서에 적었다. 자세한 기피 사유는 추가 서면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주 3회 재판 강행으로 인해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1월 임 전 차장은 주 4회 재판 방침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 전원 사퇴라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13일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기한 6개월 만료 직전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임 전 차장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같은달 20일 속행 공판기일에서 “부당한 장기 구속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것.
법원은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재판 진행이 정지되고, 기피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측의 노골적인 지연 전략으로 구속 후 4개월 만에 첫 공판이 열렸고, 피고인은 재판 내내 ‘공소장은 검찰발 미세먼지에 반사된 신기루’라는 등 비(非)법률적인 발언까지 다 하고 있지 않느냐”며 “변호인 일괄 사퇴 같이 다른 재판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피고인을 더 많이 배려하며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기피신청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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