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드나들다 잡힌 여장 남성…검찰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여대 드나들다 잡힌 여장 남성…검찰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17 19:32
수정 2019-06-17 1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4일 여장을 하고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제1캠퍼스를 드나든 20대 남성 A씨가 성폭력 범죄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체포돼 연행되고 있다. 2019.6.14  독자 제공=연합뉴스
14일 여장을 하고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제1캠퍼스를 드나든 20대 남성 A씨가 성폭력 범죄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체포돼 연행되고 있다. 2019.6.14
독자 제공=연합뉴스
여장을 하고 여대 캠퍼스와 건물을 드나들다가 체포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1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경찰이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휴대전화도 자진 제출했다.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중이지만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가발과 마스크, 분홍색 후드티, 흰색 치마, 스타킹 차림으로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제1캠퍼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캠퍼스 내 건물 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던 중 학생들 눈에 띄었고, 그의 차림과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학생이 보안요원에게 알려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