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입수해 부동산 투기한 충남도 고위 공무원에 징역형

정보 입수해 부동산 투기한 충남도 고위 공무원에 징역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6-19 16:45
수정 2019-06-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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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신도시 도로개설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 고위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도 공무원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투기행위는 땅을 판 원소유주가 매각 후 땅값이 갑자기 오르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해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초 특별감찰을 벌이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땅을 대신 사들인 가족 계좌에 ‘땅 매입’이라고 표시해 5400여만원을 송금했고, B씨도 땅을 매입한 누나 계좌로 4300여만원을 보내는 등 토지 매입에 적극 가담했다. A씨 등은 ‘일반에 이미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하지만 2013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받기 전까지 도로개설 구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일반에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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