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몰랐다”…‘KT 부정채용’ 이석채 전 회장, 혐의 부인

“김성태 딸 몰랐다”…‘KT 부정채용’ 이석채 전 회장, 혐의 부인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6-19 17:24
수정 2019-06-19 1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KT 부정채용’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KT 부정채용’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을 부정채용하도록 지시한 이석채 전 KT 회장 측이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등의 업무방해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변호인은 “청탁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지만, 해당 지원자 성적이 조작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성태 의원의 딸에 대해 “청탁을 받은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으며 그 딸이 KT에 다녔는지 조차 몰랐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은 오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서유열 전 KT 회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상무보는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상반기 대졸 신입 공채 3명, 하반기 공채 4명, 그리고 하반기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을 부정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서유열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6명을, 김상효 전 실장은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5명의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뛴 채 다음 단계인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 김 의원뿐만 아니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허범도 전 의원 등도 자신의 자녀나 지인의 자녀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3일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