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2심서도 1억 배상 판결…그 사이 피해자 모두 사망

‘강제징용 소송’ 2심서도 1억 배상 판결…그 사이 피해자 모두 사망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6-26 17:11
수정 2019-06-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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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2018.11.12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2018.11.12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그러나 1·2심이 진행되는 6년 동안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곽모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태평양전쟁이 벌어진 1942∼1945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로 동원됐다. .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소송이다. 앞서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자, 2013년 다른 피해자들도 가능성을 확인하고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곽씨 등은 2015년 1심에서 “신일철주금이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1차 소송’의 재상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판결을 보류했다. 때문에 확정판결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소송을 빌미로 정부와 사법 거래를 시도하려 했던 정황이 지난해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시간 끌기 작전’으로 1차 소송은 제기된 지 13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0월에야 확정판결이 났다. 판결 직후 비로소 2차 소송이 진행됐지만, 그 사이 원고들은 모두 사망했다. 지난 2월, 유일한 생존자인 이상주씨마저 별세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7명 원고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으나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19일 ‘한일 양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위자료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관한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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