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1심 무죄에 항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6-27 17:58
수정 2019-06-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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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19. 06.2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19. 06.2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최 전 사장 등 강원랜드 임직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부정한 청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으며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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