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만에…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보증금 1억’ 조건부 석방

6일 만에…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보증금 1억’ 조건부 석방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6-27 23:03
수정 2019-06-2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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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왼쪽)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환(왼쪽)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건부로 석방됐다. 지난 21일 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27일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 증권 7000만원·현금 3000만원)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김 위원장의 구속이 부당했다고 판단하면서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거주지 이전과 해외여행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의 소환에도 응해야 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3일 뒤 김선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영장전담 판사와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증인을 위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거인멸이나 증인 위해 우려가 없다면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석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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