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남성 생도가 여성 생도들 성추행하고 불법촬영

사관학교 남성 생도가 여성 생도들 성추행하고 불법촬영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11 10:57
수정 2019-07-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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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관학교의 여성 생도들을 성추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생도가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복형)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2015년 모 사관학교에 입교한 김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A씨를 19차례 성추행하고, 같은 해 9월 여성 생도들의 방에 침입해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피해자 B씨 등을 8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김씨는 지난해 사관학교에서 퇴교 조치됐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웹사이트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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