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중 주먹질 주취자 제압하다 상해 입힌 소방관 국민참여재판

구조 중 주먹질 주취자 제압하다 상해 입힌 소방관 국민참여재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15 17:01
수정 2019-07-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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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방관이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주먹을 휘두른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법은 30대 소방관 A씨의 상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북 모 소방서 소방관인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 40분쯤 B(50)씨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전북대병원으로 후송해 달라”는 B씨의 요구를 받았지만 현장에서 생체 징후를 측정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자 “가까운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화를 내며 욕설하고 A씨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에 A씨는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 쪽으로 B씨를 밀치면서 20초가량 눌렀다.

이후 A씨는 B씨를 놓아줬지만 B씨는 계속 욕을 하며 A씨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B씨가 계속 주먹을 휘두르자 A씨는 B씨의 뒤로 돌아가 양팔로 B씨의 목덜미를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발목 부상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B씨의 어머니는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소방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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