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피소’ 김준기 전 회장 신병 인도 요청할 것”

경찰, “‘성폭행 피소’ 김준기 전 회장 신병 인도 요청할 것”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7-17 16:47
수정 2019-07-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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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질병 치료 이유로 체류 자격 지속적 연장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연합뉴스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서 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미국에 김 전 회장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예정이다.

17일 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미국에서 이민변호사를 고용해 질병 치료를 이유로 체류 자격 연장을 신청하고 있다”며 “6개월마다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전 회장의 여권은 무효화 처리됐으나 미국에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만으로 검거·송환이 불가능하다”며 “법무부가 미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이 무효화 된 사실을 미국 인터폴과 국토안보부에 재통보해 상기시키고 외교부를 통해 미국 사법당국에도 통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체류 기간 연장이 거부되고 신속히 국내로 송환되도록 미국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A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자녀는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김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워달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도 고소를 당한 상태다.

질병 치료를 이유로 2017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한 그는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2017년 11월 미국 인터폴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김 전 회장에게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다만 경찰은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성폭행 건과 여비서 성추행 건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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