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연합뉴스
연합뉴스
3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당시 법률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A씨는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대성은 법률 자문을 받은 지 2개월 뒤인 그해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문제의 건물을 310억원에 매입했다.
A씨는 “대성이 건물을 구입하기 전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을 대동하고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다”면서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에 대해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성매매특별법 상 성매매 알선 방조죄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A씨는 “당시 대성은 자신이 매입할 건물의 어느 곳에 불법 유흥주점이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했다.
심지어 대성이 “불법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으며, 이에 변호인단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A씨는 기억했다.
A씨는 “자문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된 걸로 안다”면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라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매입하고 이후 건물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면 성매매 알선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측은 해당 로펌 측에 대성의 법률 자문 여부와 자문서 내용 등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 대성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역시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